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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공용 주차장 순서대로 주차, 위반시 벌금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4-07 20:07
- 조회 18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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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원하는 주차 공간에 두 사람이 선점하고, 주차 하려는 자동차에게 양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좁은 주차장안에 혼잡이 발생 하였습니다.
공용 주차장은 미리 선점하면 불법 입니다.
오는 순서대로, 먼저오는 자동차가 주차하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면 경찰 신고 건수가 됩니다.
오래전 아는 지인이 주차 Lot 을 미리 선점하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