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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 | 16층에서 추락사, 엔지니어, 보험 배상은
- 분류 보험-사건
- 항목 일반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22-04-10 16:11
- 조회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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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 Strait Times News 입니다.
16층에서 메인터런스 일을 하던 엔지니어가 추락하여 9층으로 떨어져 사망 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Capital Spring 빌딩 입니다.
이 빌딩의 9층부터 16층까지는 서비스 아파트 입니다.
48세 여성인 엔지니어는 16층에서 False Ceiling (인테리어 천장) 위에 올라갔으며,
천장이 무너지고 바로 30미터 아래 9층으로 추락 했습니다.
False Ceiling 은 천장을 멋있게 보이도록한 인테리어 이고
대부분 지붕과 달리 무게를 견디는 힘이 없습니다.
False Ceiling 위에 올라가면, 사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로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
몇년전 오차드의 쇼핑몰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2층에있던 사람이 잘못하여 핸드폰을 아래층 False Ceiling 위에 떨어트렸습니다.
깨끗하게 힌색으로 멋있게되어 있는 이 Ceiling 위로 핸드폰을 건지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Ceiling 이 무너지고 바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했습니다.
보험배상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사망하신 분은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보험 배상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회사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MOM에서 조사를 한후 사망하신 분의 월급을 참작하여 배상을 결정 합니다.
사망인 경우 배상은 $70,000 - $210,000 사이가 됩니다.
한가지 문제가 될수 있는 사항은 보험 가입시 작업 조건을 사실대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엔지니어도 여러 작업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장안에서 기계를 수리, 조립하는 사람의 경우,
하지만 사망하신 분은 엔지니어 이지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건설현장의 엔지니어와 비슷 합니다.
공장안에서 일을하는 엔지니어보다, 건설현장같은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는 보험료가 높습니다.
바로 이부분 입니다. 회사에서 보험료를 낯추기 위해 작업 환경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신고합니다.
이것을 False Declaration 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보험사, 회사 그리고 MOM 사이에 논쟁과 문제가 됩니다.
물론 사망하신 분의 가족은 당연히 충분한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망하신분이 개인적으로 사고 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상이 가능 합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상해, 사고 보험에도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고하고 보험료를 낯게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경우 사무실 근무로 신고 하셨다면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Class 3 혹은 4 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해, 사고보험 가입시 직업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사실대로 신고 하시고, 보험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