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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FTA-PASS’로 쉽고 편리하게
- 분류 금융
- 항목 칼럼
- 작성자 알아야보인다
- 작성일20-07-16 10:41
- 조회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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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출기업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 접속해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경우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이달 16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FTA-PASS를 연계한데 따른 것으로,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된다.
▲ FTA-PASS에서 UNI-PASS 연계 원산지증명신청 방식<자료-관세청>
이와 관련,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이번 시스템간 연계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한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기능 가운데 눈에 띄는 기능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다. 일례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및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간편형 FTA-PASS 사용자에게 제한됐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됨에 따라, 기관 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한결 편리해진다.
보다 자세한 FTA-PASS 기능개선 사항은 FTA-PASS 누리집(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