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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싱가포르에서 집구하기 : 뷰잉(Viewing)에 관하여_2
- 분류 부동산
- 항목 칼럼
- 작성자 TPS
- 작성일22-03-08 18:14
- 조회 7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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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집구하기 : 뷰잉(Viewing)에 관하여_2
전편에 이어 이번에는 뷰잉시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뷰잉당일
1-1. 뷰잉가능한 매물수
코로나 이전에는 몇건이든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현재 Covid19 규제도 있어 현재는 하루에 5명(백신접종완료자에 한함) 까지
모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하루 총 몇명의 방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율하게되며
이미5명이 보고 갔다면 다른날로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세입자측과 오너측)과 만난것도 모임으로
간주되기때문에 현재단계에서는 1일/4건정도로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022년3월 현재기준)
** 정부방침을 어길시 중개인의 영업정지, 위반자의 비자취소나 강제출국조치 등의 우려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물수가 현저히 적은 관계로 현 세입자가 보여줄수 있는 시간에 맞춰야 할 가능성이 높아 하루 1건정도
보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1-2. 뷰잉소요시간
대개는 1매물당 대략10분에서 15분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기에 이동거리가 길 경우 간격이 다소
길어져 8-9건정도 보시는데 대략 반나절(3-4시간)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
픽업장소를 알려주시면 중개인이 픽업하고 끝난후 같은장소에 내리거나, 현지에서 집합도 가능합니다.
단 최근에는 5명이상이 될 경우 한대의 차량으로 이동이 어려울수 있으니, 사전에 인원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3. 뷰잉시 지참할 것
대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하기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진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하신 가구가 있을경우
줄자등을 지참하시어 뷰잉시에 칫수를 재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유닛에 대한 레이아웃(Floor Plan)이
없는 경우도 많기때문) 중간에 휴식시간이 없을경우가 대부분이니 마실물 등 개인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촬영/영상통화는 반드시 세입자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1-4. 기타
매물을 보러갔을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편안한 복장에 슬리퍼등 신고벗기편한 신발이 좋습니다.
가방이나 소지품도 큰 가방에 들고다니시면 번거로울수 있으니 가능한 간편한 복장을 추천드립니다
새니타이저나 일회용슬리퍼(집안에 들어설때)등을 챙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2. 뷰잉할때 확인해야 할 사항
우리나라(한국)에서 뷰잉을 갈 경우 방향이나 수압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전 세입자가
수도/전기/가스 를 끊고 퇴거했을 경우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집을 고르는 기준이나 우선순위가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봐야하는 것외에 일반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1. 가전제품 : 세탁기(혹은 건조기포함), 냉장고, 빌트인 오븐(혹은 전자렌지)와 가스렌지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이 새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신축일 경우)
단, 우리나라와 달리 개별적으로 스탠딩형이 아닌 빌트인타입이 많기때문에 용량/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추가로 넣을 가전제품이 있는지 (예. 식기세척기, 전자렌지,건조기,TV등) 확인하면서 그에따른 배선,배수가 가능한지도
같이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플러그위치, 배수구위치 등)
** 한국에서 김치냉장고를 가져오신다면, 배치도 감안해서 방안 칫수를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세탁기의 경우, 건조기와 겸용이거나 세탁기만 있을 경우 용량이 작을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안에서 나는 냄새도 제거가 어려우니 뚜껑을 열어보는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고무안쪽에 거무스름하고 냄새가 난다면, 드럼청소등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2. 가구상태 :가구가 이미 있을 경우, 현세입자 혹은 집주인 소유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구나 가전의 낙후정도도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확인해두시면 오퍼진행시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구가 포함(집주인소유)되어 있고 빈집인데 침대에 Protector(프로텍터)가 깔려있는경우
반드시 커버를 들춰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버를 들고 확인했는데 위와같이 얼룩이 있을 경우, 별도로 매트리스 교체를 사전에 요청하지않으면
그대로 이어받게 되니 꼭 확인하셔야겠죠?
2.3. 주방/씽크대 하단 : 물이 샌적이 있거나, 조금씩 누수가 있었을 경우 냄새가 날수 있으며 이는 보완/수리가 어렵습니다.
2.4. 조명색상/커튼 : 사진과 같이 이중커튼일 경우도 있고, 롤러블라인드, 로만블라인드등 의 경우도 있습니다.
커튼의 경우 계약이 끝나고 나갈때 드라이크리닝을 한후에 반납해야하기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조명의 종류나 (씰링팬이 달려있거나, 할로겐,LED등) 색상 (흰색,약간 주황색톤 등)
입주후에 변경등은 어렵기때문에 확인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2.5. 방향/주위 소음/냄새 등 : 주위에 공사현장이 없는지, 도로변의 소음이 어떤지등 직접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냄새나 소음등의 허용범위나 기준이 다른관계로 온라인/버츄얼등으로 보실 경우 이런부분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세입자가 집에서 향을 피운다거나, 음식에 향신료등을 사용했을경우 냄새제거가
어려우니 직접 보시고 수용가능한 범위인지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은 서향(Afternoon Sun이 들어오는)은 해가 오후7시까지 들어오는 관계로 다소 덥거나 냉방비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2.6. 주차장포함/반려동물 등 : .CBD(탄종파가나 래플스 등)주위는 주상복합이 건물이 많고, 상업시설과 같이 있을 경우
주차장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주차장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차량운전하게 될경우에는
주차장 비용(Seasonal /3개월기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사전에 집주인측
과 확인해 반려동물 조항(Pet Clause)이 있으면 키워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7. 리노베이션정도 등 : 지나친 리노베이션(벽지,고가/특수조명, 수납공간등등)은 배선이나 배수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업자가 대응이 어렵거나, 지정된 업자만 대응한 관계로 비용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했거나하는 경우에 리노베이션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벽내부 배관등 관리는 잘되어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3. 뷰잉후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MRT역이나 버스정류장, 쇼핑(슈퍼)몰 까지의 이동등 주위를 직접 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개인이 역에서 XX분정도 걸린다라고 설명을 해도, 정작 해당 콘도에 거주하는게 아니며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도보로 혹은 차량으로 어느정도 거리에 해당하는지 필요로한 가게들이 있는지등 직접 알아보고 오퍼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오퍼를 진행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답글/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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