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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개인주거지를 사무실 주소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
- 분류 회계법인
- 항목 칼럼
- 작성자 이김컨설팅
- 작성일19-11-12 11:56
- 조회 1,8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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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김컨설팅입니다.
개인주거지를 사무실 주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개인주거지 (Private home – Condo, Landed house 등)나, HDB는 사무실 주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사용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주거지의 경우 고용인 최대 2명까지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만 가능하며, 해당 고용인들이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가 개인주거지의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URA에 등록해야 합니다. 본인이 개인거주지의 집주인이고 혼자 일을 한다면 URA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가 개인주거지의 집주인이 아니라면 해당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후 URA에 등록해야 합니다. 본인이 개인거주지의 집주인이고 혼자 일을 한다면 URA에 등록 의무는 없습니다.
HDB의 경우도 집주인이 동의를 한다면 URA 등록 후 사무실 주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EP 신청이나 갱신을 진행할 때, 개인주거지 주소로 사무실 주소를 등록한 경우 MOM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EP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또한, ACRA (싱가포르 기업청) 규정에 따르면 사무실 주소는 대중들이 접근 가능한 (accessible to the public) 장소여야 하므로 개인주거지는 사무실 주소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URA와 ACRA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URA : https://ura.gov.sg/Corporate/Guidelines/Home-Business/Home-Office-Scheme
ACRA : https://www.acra.gov.sg/how-to-guides/before-you-start/addresses
감사합니다.
이김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