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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안내의 건

  • 분류  회계법인
  • 항목  칼럼
  • 작성자   이김컨설팅
  • 작성일20-10-21 18:01
  • 조회  1,316
  • 댓글  0

본문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한국 싱가포르 양국은 2019. 5. 13일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ㅇ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에서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방지를 위한 OECD의 최신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 서명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정사업장)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시 현지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정(현행 6개월)

 

②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 인하(15→5%)

* 최근 5년간 對싱가포르 사용료 수지(출처: 한국은행) /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4 '15 '16 '17 '18
수 취 705.6 1,282.2 1,176.3 1,511.8 1,724.5
지 출 491.3 951.9 994.9 1,523.4 1,254.3
 
③ (주식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및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 부동산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
 * (현행)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
 
④ (독립적 인적용역)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사업소득과 동일)
 
* (현행)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요건 충족시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
 
⑤ (조약남용방지 규정 신설) 비과세ㆍ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이자: 10%, 배당: 지분율 25% 이상 보유시 10%, 기타 15%)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12.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대상 조세 (제 2조)
  •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싱가포르) 소득세
고정사업장 (제 5조)
  • 건축현장, 건설․설치 공사(12개월 초과)
부동산 소득 (제 6조)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부동산주식 원천지국 과세
사업 이윤 (제 7조)
  •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한해 원천지국 과세
해운 및 항공 운수 (제 8조)
  •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제 10조)
  • 제한세율 : 25% 이상 보유시 10%, 그 외 15%
이 자 (제 11조)
  • 제한세율 : 10%
사용료 (제 12조)
  • 제한세율 : 5%
양 도 소 득 (제 13조)
  •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25% 이상 대주주 원천지국 과세)
고용 소득 (제 14조)
  • 거주지국 과세상
    - 단, 183일 초과 활동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가능
이사의 보수 (제 15조)
  • 국내 회사의 이사회 등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보수는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제 16조)
  • 용역수행지국 과세
    -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연금 (제 17조)
  • 지급지국 과세
정부 용역 (제 18조)
  • 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시 과세
  •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경우 과세
  • 거주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부연금 거주지국 과세
학생 (제 19조)
  • 생계유지, 교육, 훈련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 면세
그 밖의 소득 (제 20조)
  • 원천지국 과세
이중과세의 제거 (제 21조)
  • 세액공제방식
차별 금지 (제 22조)
  •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호 합의 절차 (제 23조)
  • 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 24조)
  •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 부여 자격 (제 26조)
  •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조약 적용 배제
 
 
 
 
 
자료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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