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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재산 상속절차)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9-04-07 23:18
- 조회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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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조각”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중, 두문장을 기억 합니다.
“그럼 나보고 아내를 버리나는 거냐?”
대통령후보시절, 상대측이 자신의 아내를 공격하자, 화를내며 한말입니다.
이 한문장으로 이분은 많은 여성표를 얻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이래야 합니다.
누가 나의 집사람을 공격한다면, 전면에 나서 큰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음 문장으로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
이 문장의 의미를 삶과 죽음이 자연스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중의 하나라고 해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연을 우주(온세상)로 바꾸면 불교 철학과 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삶과 죽음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와, 이해한다는 의미, 이세상 모든 것은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는 의미 등등..
이 경우 의미를 쉽게 해석 할수 없습니다. 철학적인 문장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남기신 문장이므로, 평소 삶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을수록 의미가 있어 가끔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첫번째 문장은 타이밍을 잘맟춘 문장 이라면, 두번째 문장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여 교훈을 남긴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호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출생을 준비하고 축복 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 소홀히합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죽었을때 일어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준비(유언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보험사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고객이 사망했을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고, 강연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싱가폴이 상속세가 없으므로 고인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알아서 분배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싱가폴에는 상속법이 있으며, 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고인의 재산을 물려 받으셔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나누어 가지시면, 법원에서 지정된 집행인이 반환을 요청하게 되며,
이 반환에 불응 하시면, 집행인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도난(Theft, criminal case)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특히 고인의 은행잔고를 마음대로 인출하시면 도난죄로 처벌 받습니다.
유언장의 효력 과 준비
유언장은 작성한 분이 살아 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으나, 사망하시면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영문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래 영문 단어별 의미를 숙지 하시고,
누구를 지명할 것이가를 정확히 결정 하셔야 합니다.
1. TESTATOR :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 본인의 ID, PASSPORT, ADDRESS 를 준비.
2. EXECUTOR : 유언을 집행 하는 사람. ID, PASSPORT, ADDRESS (오리지널을 준비 하실 필요 없음, 복사본이면 됨).
EXECUTOR는 고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유언장 대로 집행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배우자를 집행인으로 명시 하시고, 이분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인의 재산을 정리 하시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 하시고, EXECUTOR 1, EXECUTOR 2, ESECUTOR 3 로 기록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EXECUTOR 1 이 사망한 경우, EXECUTOR 2 가 집행인이 됩니다.
3. BENEFICIARY :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함. ID, PASSPORT를 준비(오리지널을 준비하실 필요 없음. 복사본이면 됨).
만약 상속 받는 사람이 21세 미만인 경우, 이분이 상속 받을 재산은 21세가 될때까지 공익재단이 보관하게 됩니다.
BENEFICIRAYR 는 여러명을 지정 하실 수 있으며, BENEFICIARY 각자에게 상속하는 재산을 분리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BANK A 의 잔고는 배우자 / BANK B 의 잔고는 아들 / CONDO 는 딸에게. BENEFICIARY 는 EXECUTOR 를 겸할 수 있습니다.
BENEFICIARY 가 사망 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BENEFICIARY 를 지정 하실 수 있음.
4. WITNESS (2명) : 유언장은 2명의 증인과 유언을 작성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각자 따로 만나서 서명하면 무효임. 증인은 절대 BENEFICIARY 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모두 무효임. 증인은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출두하여 증언을 해야 합니다.
증인중 한명은,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는 사람이 통상 하여 드립니다.
5. TRUSTEE : 고인의 재산을 보관 혹은 관리하는사람. 예를들면 자녀가 아직 어리므로,
21세가 될때까지 고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 혹은 회사.
6. GUARDIAN : 고인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아 주는 사람. 위 TRUSTEE 와 동일한 사람을 지명 할수 있음.
7. 분배 하실 재산 목록 : 유언장 작성 사무실을 방문 하시기 전에 상속하실 재산 목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 BANK ACCOUNT / CONDO / ROLEX WATCH / VALUABLE ITEMS / JEWLERY / PAINTINGS /
항목별로 누구에게 상속 하실 것인지를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유언장을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싱가폴 재산에 대한 유언장 /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유언장 등등
싱가폴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한국 법원에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9. 유언장을 작성 하시기 전에, 미리 EXECUTOR 와 BENEFICIARY 에게 통보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언장에 그분들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로 하셔도 됩니다.
위 절차,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 드립니다.
유언장 없는 경우
- 이경우의 큰 단점은 법원으로부터 Executor(상속집행인)을 지정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가족이 상속집행인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법원에서는 고인의 재산과 비슷한 금액의 본드(Bank Guarantee) 제출을 요구 받습니다.
고인의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재산이 많을 경우, 이 절차는 정말 어렵습니다.
싱가폴 은행에서 Bank Guarantee 를 받기 위해서는 그 금액 만큼의 현금을 입금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2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쉬울것 같지만 모두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유는 잘못되면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되며, 7년이내 소송이 가능 합니다.
- 위 이유로 인하여 상속집행인은 통상 법원이 지정하게 되며, 이 집행인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할 것입니다.
이경우 상속이 완료 될때까지 빨라야 12개월 입니다. 이때까지 남은 가족은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며, 그리고 고인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속집행인을 누구를 지정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 장벽을 고려해서 변호사를 집행인으로 등록합니다.
이경우 모든 재산은 일단 변호사가 관리하게 되며, 가족은 상속이 집행될때까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해드리는 방법으로, 상속집행인은 배우자 혹은 직계 가족으로 등록 하시고, 실제 상속절차시 어려운 점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 유언장을 작성 하시면 WILL REGISTRY 에 등록하셔서 남은 가족들이 쉽게 유언장을 찿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관은 정부 기관으로 등록시 비용은 $50 이며, 120년동안 기록을 보관하여 드립니다.
유언장의 작성 유무와 유언장을 보관하는 사람 혹은 보관장소를 기록합니다. 유언장의 상세한 내용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 유언장 작성 서비스 사무실에서 작성 하시면 비용은 $300 정도이며, 100%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장 집행순서
1. 사망 확인서와 유언장을 가지고 EXECUTOR 가 유언장을 작성한 사무실로 오시면 다음 절차로
Grant of Probate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2. Grant of Probate 를 받는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재산 $3,000,000 미만의 경우 / 비용 $2,500 / FAMILY JUSTICE COURT
상속 재산 $3,000,000 이상인 경우 / 비용 $5,000 / FAMILY DIVISION OF HIGH COURT
통상 처리 기간은 2개월
3. 상속 집행을 도와주는 변호사의 비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경우 시간당 $500 임. 예를들면 은행에 동행하는 경우, 부동산 등기소에 동행하는 경우.
그외 여러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의 변호사 비용은 합의 하셔야 합니다.
4.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고인의 재산을 정리 하는 경우의 절차.
EXECUTOR 가 GRANT OF PROBATE 를 가지고 은행의 담당자를 만나서 서류를 제시 하시고, 고인의 은행 구좌와 잔고의 확인을 요청 합니다.
은행에서 확인 후, EXECUTOR 에게 수표로 지불 합니다.
EXECUTOR 가 GRANT OF PROBATE 를 가지고 SINGAPORE LAND AUTHORITY 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시 하시고,
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함. 이후 유언장의 절차에 따라 등기를 이전함.
보험사에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Nomination of beneficiary)
생명보험사는 싱가폴 보험법에따라, 생명보험 가입자로부터 만약의 경우 사망시를 위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등록 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등록된 수취인은 고객 사망시 60일이내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보험사에 상속인 지정시 비용이 없으며, 보험금 수령시에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등록시 한명이 아닌 여러명을 등록 하실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한 제도 입니다.
유언장등록시 발생하는 비용 혹은 유언장 집행시 발생하는 여러가지 비용, 변호사 비용등 수많은 어려움이 해결 됩니다.
싱가폴 주변국가의 여유있는 분들이 싱가폴에서 생명보험에 가입 하시고, 보험금 수취인(상속인)을 지정 합니다.
이 간단한 절차로 상속을 확정 하게 됩니다. 수취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상속절차로 진행 됩니다.
CPF 의 연금에 대한 수취인 지정(Nomination of beneficiary)
CPF 잔고에 대한 수취인 지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연금 수취인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지정하지 않으시면, CPF 의 잔고는 상속재산으로 법적 상속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언장 수정시 – 유언장은 수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유언장에 수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 유언장을 작성 하시고, Will Registry 에 등록 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새로 작성한 유언장 이전의 유언장은 모두 무효화 됩니다.
공동명의 은행구좌 – 이 경우 남은 사람이 이 구좌의 금액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Survival Condition 이 적용되어 생존해 있는 분이 모든 소유권을 행사 하실수 있으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공동명의 콘도 – 콘도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Joint Tenancy – 콘도 소유권의 명확한 퍼센티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두명중 한명이 사망시 Survival condition 이 적용되어
생존해 있는 분이 100% 소유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Tenancy in common – 콘도의 소유권이 퍼센티지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40% and 60% 등등. 이경우 사망하신 분의 소유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법적 절차로 진행 됩니다.
오래전 제 고향의 시골집에는 관이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리 관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네 할아버지들이 부러워 하신것을 기억 합니다.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할아버지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최선의 준비 였을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두고 웃을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한과 두려움, 아쉬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맟이 합니다.
일찍 준비하시면 남은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격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장 및 상속 절차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유투부에 동영상 “싱가폴 스토리 유언, 상속절차” 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싱가폴 보험 설계사 손우락 9295-5595 endlessvoyage@aia.co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