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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입원에 $80,000을 배상 받으신 고객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8-10-27 11:04
- 조회 2,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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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파견 근무 중이시던 고객분이 제주도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려 70일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싱가폴에 오셔서 클레임 하신 후,
받으신 금액이 총 S$81,103 입니다.
S$52,750 - 이 배상은 "입원수당" 보험에 대한 배상 입니다.
70일 입원 x S$750매일 + 입원후 쾌휴수당 S$250 = S$52,750
이 보험은 병원비와 상관 없이 입원하신 기간 동안, 매일 하루 $750씩 배상 합니다.
매일 일을 하시고, 매일 수입을 올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보험 입니다.
S$10,853 - 이 배상은 "의료보험"의 병원비 배상 입니다.
CPF 의료보험은 싱가폴에서 발생한 병원비 만을 배상 합니다만,
해외에서 사고로 인한 EMERGENCY 병원비는 배상 합니다.
총 병원비중, 한국의 의료보험으로 배상 받지 못하신 금액을 싱가폴 의료보험에 청구 하셔서 받으신 금액 입니다.
S$17,500 - 이 배상은 고객이 가입하신 "상해보험(사고보험)" 에서 배상 받으신 금액 입니다.
70일 입원 x S$250매일 = S$17,500
상해보험 배상중 사고로 입원시 S$250 매일 배상을 받으시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례를 보시면, 보험 가입시 한가지 상품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배상조건에 대한 보험을 골고루 가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높은 배상 금액의 생명보험 하나만 가입하지 마시고, 입원수당, 사고보험, 의료보험, 암보험 등등
적당한 배상 금액의 보험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 고객은 제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셨고, 다행히 이번 사고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사고를 당하지 마시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년들어 많은 분들이 입원 하십니다.
제 고객분들중 금년 9월까지 입원 혹은 수술을 하시고,
의료보험으로 배상 받으신 금액이 현재 $210,000 을 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