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News 53 (Jun. 2010) 이웃간의 분쟁, 중재 위원회 > 굿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

굿뉴스 코닷싱 굿뉴스입니다. 목록

Good News 53 (Jun. 2010) 이웃간의 분쟁, 중재 위원회

  • 작성자   손우락
  • 작성일14-11-02 13:52
  • 조회  1,428
  • 댓글  0

본문

1. 첨부된 파일, 싱가폴 공립학교 학비 인상 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공립학교의 학비가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많이 오르게 되며, 이것이 미래의 싱가폴 한인 사회에 많은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COMMUNITY MEDIATION CENTER (중재 위원회)
이웃과의 불화를 해결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위 기관을 권해 드립니다. 위 CENTER는 이웃간의 불화를 중재 하여 주는 기관으로 싱가폴에 여러곳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 빨래, 윗층으로부터의 누수 등등.
이웃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 할수 없을 경우, 대화가 말싸움으로 발전한 경우는 위 기관은 안성 맟춤입니다. 먼저 위 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하시면, 상대방과 예약을 하여 중재 자리를 마련 하여 드립니다.
물론, 중재 기관에 참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참석 합니다. 중재인은 싱가폴의 정부기관, 학교등에서 퇴직 하신 분들이 VOLUNTEER로 봉사를 하시며, 양쪽을 잘 설득하여, 화해를 시켜 드립니다.
중재가 끝난 후, 서로간의 동의로 합의서를 작성 하게 되며, 만약 원치 않을 경우, 동의 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이 합의서는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가능 합니다.
비용은 $5- 로 매우 저렴 합니다.
 
COMMUNITY MEDIATION CENTER
TEL 6325-1591 / FAX 6227-9201 / www.minlaw.gov.sg/cmc
 
3.       WICA (WORK INJURY COMPENSATION ACT, 싱가폴 산재보험)
이 보험은 싱가폴의 노동부 ( MINISTRY OF MANPOWER)에서 규정한 산재 보험으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며, 배상액은 노동부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 함으로써, 작업 현장, 사무실 등에서 업무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으로, MEDICAL LEAVE, MC, HOSPITALIZATION LEAVE, 신체장애, 사망등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보험으로 직원들의 사고에 대한 배상을 완결 하시면, 추후 다른 법적 배상 책임이 없어집니다. 사무실 직원의 경우 $12, 레스토랑 직원의 경우 $45 (년간보험료, 일인당)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mom.gov.sg 를 방문 하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4. 운전면허 시험 무료강좌 :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운전면허 무료 강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6월2째주부터 2시간씩, 일주일에 한번씩, 4주 강의로 책 한권을 완독 합니다. 강의는 무료이며, 시험책자는 $8.30(원가)에 제공하여 드립니다. 강의를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신청 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날자와 시간은 아직 미정 입니다. 
 
5. 이 이메일(SINGAPORE GOOD NEWS)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연락 주시면 리스트에서 삭제하여 드립니다. 불편 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2 18:16:53 Good News에서 이동 됨]
facebook kakaostory band Copy URL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