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 > 한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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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실시 국가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총 186개국으로 집계 됬습니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150개국(중국지역 포함), 격리 조치 13개국,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은 23개국입니다. 또,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는 56개국입니다.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말레이시아
3.18.-6.9.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10)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의무격리(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인도네시아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예외 입국 조건) △출신 국가 보건당국이 발행한 영문 건강확인서, △코로나 19 비감염 국가/지역에서 14일 체류했을 것, △인니 정부가 실시하는 14일간의 검역/격리에 따르겠다는 진술
- 상기 영문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추가 검진 후 증상 없을 시 검역당국이 발행한 보건검역통관서와 건강문진표를 받고 거주지에서 14일 간 자가격리
- 상기 건강확인서가 없거나, 7일 경과 또는 PCR 음성 판정 결과가 없는 경우, 신속 진단을 실시하며, △기저질환이 있고 신속 진단 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 병원으로 이동 및 격리, △기저질환이 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및 무증상자이고 신속 진단 결과 양성 또는 음성 판정 받은 경우 이민당국자에게 추방 권고(5.7.)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56개국

※ 사증면제협정 정지는 상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의 우리나라 입국 시 우리나라 사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대국 입국 시에도 상대국의 사증 필요사진=외교부 제공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모로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레소토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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