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뉴스 코닷싱 한인뉴스입니다. 목록
집에 모기 서식지 적발 시 벌금?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7-14 15:16
- 조회 1,666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모기 서식지 적발 시 벌금형... 건설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
6월 23일, 싱가포르 환경부 (NEA)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상이 걸린 의료 체계에다가 사상 최악의 뎅기열 사태까지 겹치자, 뎅기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뛰는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모기 서식지 제거를 위해 각종 규제를 촘촘하게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NEA는 35만1000건 이상의 검사를 시행했으며 약 8600개의 모기 서식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1200건 이상 벌금이 부과됐으며, 건설 현장 73곳에도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그중 세 곳에는 작업중지명령(SWO: Stop Work Orders)까지 내려졌습니다. 재판까지 이어진 경우도 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정집에 있는 모기 서식지는 어떻게 조사하는 걸까요? NEA 직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조사가 안 될 때는 날짜와 시간을 재고지한 뒤 다시 방문합니다. 그래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검사 대상 지역은 화분, 화장실, 배수구 등 모든 가능성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7월 15일 정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뎅기열 모기 관련 규정]
- 집안의 모기 서식지 적발 시 벌금 $300
- 3번 이상 적발 시 최대 $3,000의 벌금 또는 3개월 징역형
- 아파트 단지 옥상, 물탱크 등에서 모기 서식처 적발 시 관리자에게 벌금 $5,000 부과
- 건설 현장에서 모기 서식지 최초 적발 시 벌금 $3,0000
- 건설 현장 모기 서식지 적발 횟수 3회 이상 : 현장 책임자 재판 회부 / 벌금 최대 $20,000 또는 3개월 징역형
2020년 역대 최악의 뎅기열 발병 게시글 보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