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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신속통로' 도입 합의…4일부터 시행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9-03 09:08
  • 조회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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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기업인 등 필수인력 입국 문턱 완화

한-싱가포르 '신속통로' 도입 합의…4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에서 양국 기업인과 공무원 등 필수인력의 입국절차 간소화(신속통로)에 대해 합의했다.

양 장관은 공중보건 안전을 보장하면서 역내 필수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자는 지난 4월 14일 아세안+3 특별 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에 기반해 기업인 등 필수인력을 대상으로 입국절차 간소화에 합의하고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기업인 등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포함된 건강상태확인서와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하는 안전여행패스를 소지해 출국할 수 있다. 싱가포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격리조치 없이 기업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국민 외에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도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신속통로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모두 높은 대외의존도를 갖는 개방경제국가"라면서 "물류 및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 회복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통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에 이어 네 번째로 싱가포르와 신속통로 개설에 합의했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인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 신속통로다.

아울러 양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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