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뉴스 코닷싱 한인뉴스입니다. 목록
[COVID-19]싱가폴 내 외국인 공공장소 외출 적발시 경고없이 벌금, 비자취소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4-13 11:26
- 조회 1,302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외국인 근로자는 5월 4일까지 식당(음식 포장), 식료품 가게를 제외한 공공장소 및 다른 곳에서 다니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1인당 벌금 300불이 적용, 비자가 취소도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감시, 드론 동원, 사복 경찰 배치 등 감시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가능한 자택에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F&B종사자, 식료품 가게에 일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를 마치면 곧바로 거주지(집)로 돌아와야 합니다. 외부 공공장소와 같은 곳에 있다가 적발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집에 머물면서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과 같이 있다 적발되면 벌금 1인당 1만불 이며,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마스크 미착용시 식료품점, 슈퍼마켓 입장이 불가하며,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