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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 입국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9-08 11:05
- 조회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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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4일부로 필수 비즈니스 목적 단기방문 입국절차 간소화 합의 -
- 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 및 음성판정 조건 하에 14일 격리조치 면제 -
9월 4일 부로 한국에서 싱가포르행 필수 비즈니스 출장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막기 위하여 3월 24일부터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단기 방문자의 싱가포르 입국을 제한하였다
. 그러나 이후 코로나19를 원활하게 통제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 한해 필수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방문을 상호 허용하는 신속통로(Fast Lan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이후 다섯번 째로 한국과 신속통로를 시행키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한국의 9대 수출국이자 아세안 시장의 거점지역을 고려할 때, 이번 신속통로 시행을 통해 양국 기업의 원활한 비즈니스 활동 및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출장, 어떻게 완화되는가
신속통로(Fast Lane)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필수 목적의 비즈니스 출장에 대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싱가포르는 지난 3월 24일부터 국가불문 단기 방문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번 한국-싱가포르 신속통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 사전승인 하에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없이 비즈니스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단,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의 중요사업 및 공무 목적으로 방문하는 인원에 한하며,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단기 방문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한국은 현재 중국, UAE, 인도네시아와 신속통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중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뉴질랜드에 대해 입국 제한을 일부 완화했고, 호주, 일본, 캐나다 등과 신속통로 시행 협의 중이다.
싱가포르 한국발 입국 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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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신속통로 도입(9월 4일) 이후 |
단기방문객 |
ㅇ 입국 불가(3월 24일부) |
ㅇ 필수 비즈니스 목적 단기방문에 한해 입국, 14일 격리 면제 -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 상기 목적 외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목적 입국 불가능 |
시민권자/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ㅇ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정부 지정시설에서 시설 격리 - 필수 비즈니스 또는 공무 목적에 한해 신속통로 이용 가능 - 시설격리 비용 2,000싱가포르달러(S$)는 본임 부담, 격리 기간 중 코로나19 검사 |
자료: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싱가포르출입국관리국(ICA) 자료 기반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작성
신속통로 신청 절자
신속통로를 통해 싱가포르로 비즈니스 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로부터 입국승인 서류인 "Safe Travel Pass"를 발급 받아야 하며, 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및 음성판정 증빙을 입국 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싱가포르 입국 전에 반드시 SG Arrival Card를 통해 입국 정보 및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과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 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통로를 이용한 싱가포르 입국 과정을 아래와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다.
1) 신속통로 신청 및 Safe Travel Pass 발급
싱가포르 출장을 위해서는 먼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속통로 신청은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장가는 당사자가 아니라 출장자를 싱가포르로 초청한 싱가포르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에 따른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기업 및 정부기관은 싱가포르 법인등록 인증번호(Corppass)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에서 운영하는 신속통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싱가포르 법인임을 Corppass로 인증하면 신청 가능 페이지로 연결된다.
기업별 신청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미 발급받은 Safe Travel Pass가 만료됐을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유효한 Safe Travel Pass가 있는 상태에서 재발급 신청은 불가하다. 또한 참고로 Safe Travel Pass는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신청 시기가 입국일 기준 7일~20일 전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매주 할당된 입국승인 인원을 초과한 경우 미승인될 수 있다.
신속통로 신청을 위한 정보를 모두 작성하고 제출 완료하면 이후 신청자(싱가포르 기업 담당자)와 출장자(한국 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7 영업일 이내 "Safe Travel Pass" 승인 결과 서류가 전송된다.
"Safe Travel Pass"에는 입국 가능 기간이 1주일 단위로(예: 0000hrs Monday to 2359hrs Sunday)로 표시돼 있으며, 출장자는 해당 기간 안에 싱가포르에 입국해야 한다. 출장자는 입국 심사 단계에서 'Safe Travel Pass'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속통로 신청 및 Safe Travel Pass 발급
신청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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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한국 출장자를 싱가포르로 초청한 싱가포르 기업 또는 정부기관 |
신청 시기 |
입국일 기준 최소 7일 ~ 20일 전 (입국일까지 남은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완료 후 "Safe Travel Pass" 발급 소요기간은 최대 7 영업일 |
신청 입력정보 |
- (출장자 정보) 이름, 국적, 연락처,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여권사본(파일 첨부필요) - (체류 정보) 항공편, 입국일, 출국일, 항공예약 확인증(파일 첨부), 숙소 정보, 숙소예약 확인증(파일 첨부) - (초청기업 정보) 싱가포르 기업/정부기관 정보(기업명, 메일, 연락처) - (싱가포르 출장 필요 사유) (예시) 화상회의로 진행 불가능한 필수 비즈니스 회의(프로젝트 핵심기술 회의, 비즈니스 거래 등); 핵심적인 비즈니스 결정사안 협의, 해외생산 등 한 기업의 운영과 존속에 관련된 출장; 필수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출장(코로나19 대응 보건 지원 등) * 신청서를 한 번 제출하고 나면 추후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력 시 주의 필요 |
사이트 화면 |
- 관련 문의처 : COVID_SafeTravelEnquiries@mti.gov.sg |
자료: 주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
2) 싱가포르 도착 D-3
①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제출
"Safe Travel Pass"를 발급받고 나면, 출장자는 싱가포르 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출장자를 싱가포르로 초청한 싱가포르 기업 및 정부기관은 해당 증빙자료를 싱가포르 정부 사이트(https://go.gov.sg/rglsuppdocs)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제출
제출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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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 |
한국 출장자를 싱가포르로 초청한 싱가포르 기업 또는 정부기관 |
제출 시기 |
싱가포르 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
제출 정보 |
- 'Safe Travel Pass' 승인서류 고유 번호 -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판정 결과 확인증(검사일자는 도착일 기준 72시간 내여야 함) - 싱가포르 체류기간 중 일정표(Final Controlled Itinerary) |
사이트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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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G Arrival Card 신고
출장자는 싱가포르 입국하기 전까지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 사이트에서 "SG Arrival Card"를 통해 싱가포르 도착 정보 및 건강 상태를 사전 신고해야 한다.
SG Arrival Card 신고는 싱가포르 도착일 기준 3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9월 30일 도착 예정인 경우 9월 28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참고로 SG Arrival Card는 싱가포르 입국 전까지 반드시 제출 완료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정보 입력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싱가포르 질병관리법(Infectious Diseases Act)에 따라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 벌금 및 최대 6개월 징역 가능하다.
SG Arrival Card 제출을 완료하며, 입력 확인 결과가 이메일로 송부되는데,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은 입국 시 해당 서류를 지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SG Arrival Card 싱가포르 도착 사전 신고
신고 사이트 |
|
신고자 |
출장자 본인 |
신고 시기 |
싱가포르 도착일 기준 3일 전부터 제출 가능 * ex) 9월 30일 도착 예정 시, 9월 28일부터 신고 기능 활성화 |
신고 입력정보 |
- (출장자 정보) 여권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국적, 여권번호, 여권 만료일자), 이메일 주소, 연락처 - (출입국 일정) 싱가포르 도착일자, 입국 수단(항공/육로/배 등), 항공편 정보, 숙박정보(호텔), 출국일자 - (여행 이력 및 건강상태) △싱가포르 입국 6일 전 아프리카 또는 남미 방문 여부, △14일 간 여행 또는 경유한 국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 △폐렴 또는 코로나19 감염 진단 이력, △14일 간 코로나19 감염자 접촉 여부, △싱가포르 도착 7일 전 방문한 국가/지역(출발지 포함)) |
사이트 화면 |
- 관련 문의처 : ICA_SGArrivalCard@ica.gov.sg |
자료: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
3) 출국 및 입국 당일
출장자는 입출국 시 하기 서류를 소지하여 제시해야 하며, 미소지 시에는 싱가포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a. 유효한 Safe Travel Pass
b.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판정 확인증(도착일 기준 72시간 이내)
c. 귀국편 항공권
d. SG Arrival Card 제출 확인 이메일
싱가포르 도착 후 공항 체크포인트(싱가포르 창이공항 입국장 내 검진장소 또는 터미널3에 위치한 24시간 운영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입국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코로나19 검사 예약 및 검사비용(300 싱가포르달러)을 결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예약 및 비용 결제는 창이국제공항 사이트(https://safetravel.changiairport.com)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통상 1~2일이 소요되며, 출장자는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사전에 보고된 숙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 때, 공항에서 숙소까지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 신속통로를 신청한 싱가포르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공항에서 숙소까지 따로 이동 지원해야 한다.
4) 싱가포르 도착 후
출장자는 싱가포르 체류 기간 싱가포르 정부의 보건관리 방침에 따라야 하며, 신속통로를 신청한 싱가포르 기업 또는 정부기관은 해당 출장자가 이를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출장자는 도착 후 처음 14일간 통제된 일정에 따라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다(단, 개별적으로 고용된 차량·택시는 이용 가능).
또한 싱가포르 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자 동선 추적에 활용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Trace Together를 설치(https://www.tracetogether.gov.sg)하고, Safe Entry(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통해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방문 이력를 등록해야 한다.
5) 한국 귀국 후
출장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는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및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만일 귀국 후 양성 판정 시에는 Trace Togethe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유의사항
싱가포르 정부는 보건관리를 위한 생활 수칙을 강조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체류 기간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으로, 외출 시에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벌금 3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7만 원)가 부과된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Safe Distancing Ambassador'라고 하는 인력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푸드코트, 전철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 안전거리 유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등 실내 근무공간에도 싱가포르 노동부 직원이 불시 방문하여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여부, 안전거리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 보건관리 생활수칙 주요 내용
ㅇ 외출 및 직장 내 마스크 착용 필수(위반 시 벌금 300싱가포르달러이며 반복 위반 시 벌금 가중)
ㅇ 최대 5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대단위 행사(컨퍼런스, 전시회, 상담회 등) 개최 불가 ㅇ 식당 내 식사 가능하나, 테이블 당 최대 5명 제한 ㅇ 직장 내 직원 간 1m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직원간 친목 모임 금지 |
자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Safe Distancing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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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sort World Sentosa, Enterprise Singapore
또한 싱가포르 내 모든 건물, 가게, 공공장소에서는 필수적으로 Safe Entry QR코드를 입구에 부착하여 입장(Check-in) 또는 퇴장(Check-out) 정보를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쇼핑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며 Safe Entry를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이미지와 같은 Safe Entry 등록완료 화면을 보여주어야 입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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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구 Safe Entry 등록 안내 및 QR 코드 |
Safe Entry 등록완료 화면 예시 |
자료: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시사점
한국과 싱가포르는 무역, 투자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싱가포르 정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이번 신속통로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인들의 싱가포르 비즈니스 활동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 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국기업 A사는 "그동안 싱가포르 출장이 불가해 프로젝트 핵심기술 관련 협의에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 신속통로 시행을 통해 한국 엔지니어가 직접 싱가포르에 출장을 올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물류 및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와의 신속통로 시행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양국 경제회복 및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장 체류 기간동안 싱가포르 정부의 보건 지침을 항시 준수하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근무 지침 준수 여부를 아주 엄격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실제로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 및 개인 위생을 최우선 순위로 해 정부 방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국(ICA), 현지 언론 및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