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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국, 환승 및 장기체류자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안내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11-17 11:32
- 조회 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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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입국, 환승 및 장기체류자 사전입국 승인 절차 등 안내
2020.11.12 업데이트
1. 싱가포르 입국 관련 조치사항
o 모든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 입국 불허(2020.03.24 부터)
o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 사전 입국 승인 필요(2020.03.30 부터, 3번 항목 참조)
o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의무 (2020.03.27 부터, 4번 항목 참조)
o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테스트 실시(2020.06.18 부터, 비용(S$200) 개인부담)
o 최근 14일내 한국 체류(여행)자는 지정시설에서 시설격리 실시(2020.08.29 부터, 비용 S$2,000 개인부담)
o 최근 14일내 한국 체류(여행)자 입국 전 자가격리 신청 가능 (2020.11.04 부터)
o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시 출국 72시간 내 코로나19(PCR) 음성확인서 제출(2020.11.18 부터)
- 싱가포르 입국을 위한 코로나19(PCR) 검사 관련 사항은 주한싱가포르대사관(02-774-2464) 문의
- 국가별/소유 비자별 코로나19 테스트(PCR) 검사 필요여부 하단 표 참조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후 싱가포르로 복귀하는 경우 제외
※ 자가격리(Stay-Home Notice, SHN), 시설격리(SHN at Dedicated Facility, SDF)
※ 격리 대상자 모두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할 수 없으며, 최초 위반 시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과 동시에 외국인은 체류 자격 박탈(영구) 후 강제 추방,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불허 등의 처벌
2. 체류 자격별 입국 가능 여부 현황 (이민국 안내 홈페이지 (링크) 참조)
최근 14일 이내 체류국/지역 |
시민권자/영주권자 |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IPA 소지자 (사전 입국 승인 필수) |
단기방문객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베트남 |
입국가능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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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가능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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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가능 ㅇ입국전Air Travel Pass(ATP) 신청 필수 ㅇ입국(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
홍콩 마카오, 대만 말레이시아(Sabah주 제외) |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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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7일 자가 격리(SHN)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 홍콩의 경우 11.22부 Air Travel Bubble 통한 입국 관련 안내는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 안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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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지, 핀란드, 일본, 스리랑카, 태국, 터키 |
입국가능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입국가능 ㅇ 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11.18부터)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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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 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11.18부터)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출발자는 아래 조건에 부합한 경우 입국 전 자가격리 신청 가능 - 최근 14일 이내 한국 등 9개국 이외 타국 방문이력이 없고, - 자가격리 주소지에 "단독 거주" 또는 동일 여정으로 같은 격리 기간을 부여 받은 가족구성원과 동반 거주할 경우
※ 자가격리 승인 신청 절차 (싱가포르 입국 전 신청) - 싱가포르 시민권자/영주권자 : https://form.gov.sg/#!/5f87f246e7354600116fb63e 을 통해 신청 - 기타 장기 비자 보유자: 사전 입국 승인 절차 시 자가격리 신청
※ 자가격리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입국 시 자가격리 승인서를 제출 필요 ※ 공항 -> 거주지, 거주지<->진단 검사 시설 이동 간 지정 특별 교통편만 이용 가능 (비용 $200~220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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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가 |
입국가능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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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가능 ㅇ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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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가 단, 사전입국 승인 시 입국가능 ㅇ출국 72시간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ㅇ14일 시설 격리(SDF) ㅇ코로나19 검사(격리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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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외 국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은 11.18(수)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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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격리(SDF) 비용(S$ 2,000) 개인부담 - 2020년에 한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중 3.27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일부 예외 |
※ 한-싱 신속통로(Fast Lane(Green Lane))를 이용하여 한국 방문 후 싱가포르로 재입국 하는 경우 격리면제 가능 (상세안내 링크)
3. 사전 입국 승인 절차
o 싱가포르 노동부 발행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소지자 (고용주(회사) 통해 신청)
- MOM 입국 승인 신청 : https://www.mom.gov.sg/covid-19/requirements-to-bring-pass-holders-into-singapore
o 학생비자 (Student Pass, STP) 및 학생 가디언 비자(LTVP) 소지자 (학교 통해 신청)
- ICA 학생비자 입국 승인절차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pdf/moe-infosheet.pdf
- 재학 중인 학교에 입국 승인 서류 제출 (상세 사항은 학교 문의)
o 기타 장기체류비자(Long Term Visit Pass, LTVP) 소지자 및 단기 방문자 (싱가포르체류 가족 또는 본인신청)
- ICA 입국 승인 신청 : https://form.gov.sg/#!/5e3648e9405c180011dc5f9c
※ 싱가포르 노동부를 통해 발급된 LTVP의 경우 MOM에 입국 승인 신청
※ 신청대상 (이민국 상세안내 링크)
① 싱가포르 시민권자 /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② 싱가포르 시민권자 / 영주권자의 약혼자(결혼예정자)
③ 영주권 및 장기체류비자(LTVP) 승인자(IPA 레터 소지자)
④ 특별한 사유로 싱가포르 입국이 필요한 단기 체류자 (예: 싱가포르 체류 가족의 사망 등)
4. 싱가포르 입국 3일 전 건강 확인서 제출 의무 (온라인 등록)
o 싱가포르 이민국(ICA)은 3.27(금) 09:00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장기체류자에
입국 3일 전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 시행
o 온라인 등록 : https://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기재 시 처벌 (최대 S$10,000 벌금 및 6개월 이하 징역)
5. 싱가포르 환승 정책 (6.2부 시행)
o 싱가포르 정부는 6.2(화)부터 창이공항 내 단순 환승에 필요한 절차와 승객 방역 안전확보 조치를 취한 항공사에 대해 환승을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 항공편별 환승 가능 여부는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 필요
o 일부 항공사(싱가포르항공)의 경우 일부 도시 대해 환승 가능(상세안내 링크)
o 환승관련 항공사 정보
- 대한항공 : https://www.koreanair.com/global/ko/2020_02_TSA_detail.html
- 아시아나항공 : https://flyasiana.com/C/SG/KO/customer/notice/detail?id=CM202002030001195030
- 싱가포르항공 :https://www.singaporeair.com/en_UK/sg/media-centre/newsalert-listing/
6.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싱가포르 출입국 정책 안내
o 출입국 절차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
o 입국에 따른 격리 조치 및 코로나 검사 안내 : https://safetravel.ica.gov.sg/heal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