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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싱가포르와 첫 '디지털통상협정' 체결 추진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6-22 15:54
  •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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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싱가포르와 우리나라 최초 '디지털통상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영상 회의를 갖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양국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신속히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양국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통상협정은 상품·서비스·규범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기존 방식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디지털 신산업 교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단독 협정이다. 그동안 FTA 일부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단독 형태 협정이 늘고 있다.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구축,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KSDPA는 우리나라가 맺게 될 최초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와 디지털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협상을 개시하면서 국제적 규범 정립 논의에 본격 동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세계적 디지털 전환 추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DPA는 기존 디지털통상협정의 규범적 요소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핀테크, 중소기업간 협력 증진 등을 포함했다.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아세안 지역 진출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다음달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당분간 영상 회의 형태로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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