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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싱가포르, 1m 이내 붙어앉으면 징역 6개월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3-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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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표로 초강경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했다. 공공장소에서 1미터(m) 내외로 앉거나 서면 최고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진다. 싱가포르 정부는 14일 자택 격리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공표했다.
싱가포르 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27일부터 공공장소나 앉아서는 안된다는 표시가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m 이내에 앉거나, 1m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6개월, 혹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보건부의 전염병법 규정에 따른 조처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가 683명으로 늘어나는 등 빠르게 확산하면서 초강경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직장ㆍ학교 바깥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커피숍ㆍ식당ㆍ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서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처벌규정을 더한 것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14일간 자택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 당국은 20일부터 싱가포르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객은 14일간 자택 또는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주거지를 떠날 경우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