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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만건, 9000개 업체 검사

  • 작성자   KORDOTSIN
  • 작성일20-04-09 10:27
  • 조회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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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nvironment Agency officers advising members of the public on the stricter safe distancing rules at Bedok Interchange Hawker Centre yesterday. ST PHOTO: GIN TAY

싱가포르의 'circuit breaker' 달 첫날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일반 시민에게 4월 7일 하루에만 7,000건 이상의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두번째 날인 4월 8일에는 3000건 이상의 서면경고가 내려졌다. 

환경수자원부는 지난 밤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위반행위가 호커센터와 마켓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온 2,000명 이상의 장교들이 낮 동안 섬 전역에 배치되어 싱가포르인들과 기업들이 새로운 법률에 손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은  중심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찰을 위해 마을회관, 마켓, 공원, 호커센터와 같은 구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칙에는 모든 음식점에서의 식사 금지와 필수적이지 않은 서비스의 중단이 포함된다.

MEWR은 혼잡한 시장에서는 마감을 따라 줄을 서거나 결제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매점 센터에서 식사하기 위한 음료를 판매한 점주에게도 조언이 내려졌다.

재경부는 5월 4일까지 지속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명시했다.

위반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서면고문이 내려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은 세부사항을 내려 엄중경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Covid-19 임시조치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최대 1만 달러,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둘 다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 그 이후의 범죄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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