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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필독] 벼룩시장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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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ORDOTSIN
- 17-11-24 11:36
- 조회 6,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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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벼룩시장 이용 안내
1) 가입자, 장터이용자, 핸드폰 번호 사용자의 실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장터 이용제한 또는 레벨강등이 진행됩니다.
2) 모든 벼룩시장 게시글은 적합한 카테고리에 등록하셔야 하며, 중복 게시한 경우에는 삭제가 되고, 반복될 경우 벼룩시장 이용 제한이 진행됩니다.
3) 00시 기준으로 하루 이내 동일한 상품(게시물)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외환거래에 대한 모든 글은 삭제가 되고, 반복될 경우 벼룩시장 이용 제한이 진행됩니다.
1-2 무통보 삭제의 경우
1) 각 장터의 속성에 맞지 않거나, 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가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거나, 경매를 유도하는 경우.
3) 업자 정황이나 지속적인 판매, 매입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1-5 참고)
4) 게시판 성격과 관계 없는 글이 작성된 경우.
5) 판매가 금지된 품목이 게시된 경우.(1-3 참고)
1-3. 판매가 금지된 품목
아래 품목은 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형사 처벌이 진행될 수 있어 보호 차원에서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주류, 담배, 외화, 음란물 (이와 관련한 기프티콘 포함)
2) 전문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동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약사법 위반 품목
3) 총, 포, 도, 검류 등 자격증 소지가 필요한 물품
4) 저작권에 위반되는 물품 (불법 소프트웨어, 복사 DVD, CD, 도서 등)
5) 개인정보가 포함된 물품 (명의, 통장)
6) 암표 (정가의 10%까지는 암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일 경우, 신고 부탁드립니다.)
7) 이미테이션상품
8) 모든 전자담배 액상
1-4. 아래와 같은 활동은 금지합니다.
1)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래
2) 불법 환치기 및 외환 거래
1-5. 벼룩시장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1) 특정 물품을 대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수량(금액)을 매매하거나, 소량이라고 하여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폐업, 재고처리 등에 의한 물품 등록도 모두 업자로 분류됩니다.
2) 장터에 들어올 수 없어 여타 게시판에 매물을 등록한 경우, 또는 장터에 등록 후 여타 게시판에 홍보하는 경우
3) 사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사기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임시적으로 벼룩시장 출입 제한이 진행되며, 관련 정황이 확실하면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 및 장터제한 또는 영구레벨강등이 진행됩니다.
5) 비매너 코멘트 및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더부살이 코멘트, 가격에 대한 언급(신상품을 판매하는 곳의 URL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1-6. 벼룩시장 제재 조치 사항
1) 벼룩시장 규칙 위반 1회에 한하여 경고 조치가 진행되며,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영구적으로 장터 이용이 제한됩니다.
2) 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해명절차 없이 영구적인 장터이용 제한 또는 영구레벨강등이 진행됩니다.
1-7. 벼룩시장 주의 사항
벼룩시장은 회원들간 직거래(신제품,중고)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직거래 무료장터 입니다.
물품거래에 대해서 벼룩시장 그룹관리자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간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으며 금전거래시 모르는 사람은 각자 본인이 판단해 알아서 유의해 신중히 거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닷싱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벼룩시장 내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