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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생활 | 싱생활 | [미친도야지] 11월 21일 확진자는 총 8명 퇴원 6명입니다.
- 분류 싱생활
- 항목 정보
- 작성자 김의진
- 작성일20-11-21 15:14
- 조회 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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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도입니다.
금일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이중 지역 감염은 0이고 모두 해외 감염 사례입니다.
한국은 99명의 확진자가 보고 되었네요.
아직 일정한 숫자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빨리 상황이 좋아지기 바랍니다.
총 확진자 수 : 58,064명
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details/no-new-cases-of-locally-transmitted-covid-19-infection-9Nov
MOH | News Highlights
Ministry of Health News Highlights No New Cases of Locally Transmitted Covid-19 Infection 9th Nov 2020 As of 9 November 2020, 12pm, the Ministry of Health (MOH) has preliminarily confirmed that there are no new cases of locally transmitted COVID-19 infection. 2. There are 8 imported case...
www.moh.gov.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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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해외 감염 : 8
지역 감염 : 0
- SC / PR : 0
- Work pass holder : 0
기숙사(Work Permit)
-기숙사 : 0 명
퇴원 : 6 명
오늘은 해외 감염 사례는 인도, 방글라데시, UAE,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 온 분들입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있네요.
워크패스라고 하는데 한국분이실 것 같네요.
모든 분들 건강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합계
총 확진자 수 : 58,064 명
총 사망 : 28명
MOH 최종 발표
https://www.moh.gov.sg/news-highlights/details/no-new-cases-of-locally-transmitted-covid-19-infection-9Nov-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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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반지하 빌라를 아파트구매하며 매매를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청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3).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에서 배제되는 주택이 아닌 경우은행에 방문해서 물어본 결과
2가구 2016년 4월 아파트 구입32평)제54조(재당첨 제한)2. 5억 매입, 15억 매도, 10년보유, 2년거주충족
9.11대책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이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60%까지만●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질문 2생애최초구입자 및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등..
신용에 문제만없다면장기보유특별공제 70%는 받을 수 있다고 A세무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2) 8.2 부동산 대책 이후 계약 체결 및 잔금청산한 경우
회사원일경우 연말소득 및 세금 각종 혜택부여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있을까요?●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경우에는 2년 거주) 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얼마전 비조정대상지역 의정부 센트럴자이 청약시에는 당해지역 우선공급이었는데
반지하전매로 구입하신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2년거주로 양도세비과세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자녀분 주택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부모님 주택(조정대상지역X)은 처분하였습니다.
3) A주택 취득시점은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용에 문제만없다면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자녀가 전세를 구해 이사해야 할 상황이라 전세자금이 필요함.
세대분리가 안돼서가.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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