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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퇴사 노티스 법적으로 1주일 가능
- 분류 직장인
- 항목 일반
- 작성자 mabs
- 작성일20-03-26 17:32
- 조회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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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남겨요~~
제가 퇴사를 결심하여 노티스 한달을 냈습니다. 입사시에 한달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퇴사를 만류하더라구요.
하지만 회사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비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고 제 퇴사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퇴사가 미뤄지면 월세 및 비행기 모두 지불해 줄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그러게 진작에...
하지만 mom 에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노티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2년 이내 근무자는 1주일 노티스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근로계약서 같은 게 없어서요 ㅎ왜냐면 회사가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곳이였거든요. 내부 규율도 엉망이고.
다들 회사에서 뭐라고 하시면 그냥 회사랑 이야기 하지 말고 mom 에 신고 하세요.
저는 신고한다고 하니 결국 1달로 합의 봤습니다 다만 비행기 타기 전까지의 출근이 끔찍할 것 같아요
아래 링크는 mom 퇴사 노티스 관련 내용 입니다. 부디 저와 같이 퇴사하시는 분들은 거지같은 회사에 그나마 스트레스 덜 받으시길 바라요^^
https://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