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대사관- 1월2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싱가포르 현황 및 싱가포르 정부 조치 사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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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생활 | 싱가포르대사관- 1월2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싱가포르 현황 및 싱가포르 정부 조치 사항

  • 분류  싱생활
  • 항목  정보
  • 작성자   그린라떼
  • 작성일20-01-30 09:39
  • 조회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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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싱가포르 대사관

긴급 안전여행 공지(5보)

`20. 1. 29(수)

 

1. 1.29.(수) 15시 현재, 기존 7명의 확진자 외 추가 확진자 없음.

 

가. 감염자 현황 : 1.28 안전여행 공지(Ⅳ) 참조 – 확진자 및 관련 병원, 숙소

o 1.28(화)까지 7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 나오지 않고 있음.

- 1.28(화) 12시 기준(싱보건부 최종 업데이트) 싱가포르 내 의심사례 중 7건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91건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2건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임.

 

o 상기 확진자 7명과의 밀접 접촉자 160명을 식별하였고, 이 가운데 현재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는 130명중 116명을 개별 접촉하여 격리 또는 분리시켰으며, 나머지 14명의 소재를 파악 중임.

 

나. 싱가포르 정부(이하 싱정부) 조치

(후베이성 방문자/출신들에 대한 조치 강화)

o 최근 후베이성을 방문한 후 싱가포르에 이미 체류 중인 자(2천명 추산) 중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개인들을 격리 조치 예정임.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 보유자(1천여명)는 자가 또는 적절한 시설 격리, 단기 비자 보유자(1천여명)는 정부격리시설에 격리 예정

 

o 싱가포르에 귀국하는 자들 중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 보유자로서 지난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기록이 있거나,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보유자를 자가 또는 적절한 시설에 격리 조치 예정임.

 

o 1.29(수) 12:00를 기해 후베이성을 최근 14일 내 방문하였거나 후베이성 에서 발급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신규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내 입국 및 경유를 불허할 것임.

 

격리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이에 불응할 시 초범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6개월 및 벌금10,000싱달러(한화 865만원 상당)에 처벌할 수 있음.

 

o 싱가포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들의 경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과 화장실 등 격리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자가 격리(homequarantine)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에서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수시로 격리 의무를 이행 중인지 확인할 예정임.

 

(격리 대상에 대한 정부 지원)

o 싱정부는 △혼자 생활하는 자가 격리자들의 식료품 구매 지원, △자영업자들에게 격리 1일마다 100 싱가포르 달러(약 86,500원) 지원, △회사의 경우 고용주들에게 격리직원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임.

o 외국인을 포함 의심 · 확진 환자에 대한 병원비는 싱정부가 부담할 예정.

 

※ 다만, 당관이 현지 병원들을 개별 접촉한 바에 따르면, 개인 병력, (희망 또는 필요) 검사의 종류 및 입원 기간 등에 따라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가짜뉴스 및 사재기 대응)

o 싱정부는 신문, 주요 정부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에 수시로 대응 중임.

o 한편, 싱보건부 선임국무장관은 1.28(화) 마스크를 대량으로 보관 중인 창고 사진들을 자신의 Facebook 계정에 올리면서, 정부가 충분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공급 중인바, 불필요한 사재기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함.

 

(학교 정상 운영)

o 싱교육부는 학교 개강을 1-2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싱가포르에서는 사회적 수준의 감염 community spread)이 부재하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정상 운영을 결정함.

- 다만, 지난 14일 이내 중국 본토를 방문한 학생 및 교육기관 근로자는 14일간 의무 결석/휴가(leave of absence) 대상임.

 

다. 주요 병원 자체 조치

o 현지 병원들은 방문객 수 제한 및 방문조건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 중임.

- 대부분 병원은 진료시간 중 환자 1명당 2명의 방문객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종합병원”은 응급실 환자 1명당 1명의 보호자만 허용하고 있음.

- “창이 종합병원”은 병실 및 응급실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방문 이력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안 좋은 방문객들의 병원 시설 출입을 불허하고 있음.

 

3. 우리 공관은 총영사 및 주요 직원들과 한인회, 여성회, 한국상공회의소, 민주평통, 한국학교 등 주요 한인 단체 임원진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상호 공유하고 있음.

 

4.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계속할 예정이니,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사관 공지사항 및 싱가포르 정부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출처. (싱가포르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16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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