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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생활 | 대사관-코로나19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 분류  싱생활
  • 항목  정보
  • 작성자   그린라떼
  • 작성일20-02-25 09:26
  • 조회  1,147
  • 댓글  0

본문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정된 부분은 파란색 표시)

  ※ 이에 대한 정보는 해외여행안전 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링크)

 

  ※ 해외 여행 시 방문 국가의 출입국 정책을 사전에 항공사 문의,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한국 소재 주재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국가 이외에도 타국 방문 계획 시 사전에 출입국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싱가포르 보건부는 2.23(일) 16시경 싱가포르 국민들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구 및 청도방문을 삼가 할 것을 권고하면서 (한국 전체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는 아님)


  - 한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들은 지난 14일 이내 대구 및 청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 지를 신고(declare) 하도록

    하고,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의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바로 입국,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 시 격리 조치할

    계획임을 발표함.

  - 자세한 내용은 보건부 링크 참조(링크)

 - 아      래 -

 

[입국금지]

 연번

국가(지역) 

제한조치 

 1

 이스라엘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2.)

  ※ 중국(2.2), 싱가폴·태국·홍콩·마카오(2.18.) 등 입국금지

 2

 바레인

 

 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이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금지(2.21)

  ※ 우리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필요

 3

 요르단

 한국·중국·이란으로부터 출국하여 14일이 경과하지 않고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2.23)

 4

키리바시 

 한국·중국·싱가포르·일본·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미국 등을 방문한 경우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5

사모아 

  한국·중국·일본·싱가포르·태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조치 필요

 6

 사모아(미국령)

  한국 등에서 하와이 경유 사모아(미국령)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기타(자가격리, 입국절차 강화 등)]

 

 연번

 국가(지역)

제한조치 

 1

브루나이  

 한국·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을 고위험 감염국가로 지정,

 △입국 후 자가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14일간 건강상태 관찰요망

 2

 영국

 한국·후베이성 외 중국·대만·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자는

 △14일 이내 유증상의 경우 자가격리 및 신고

 3

투르크메니스탄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는 외교관 포함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14일로 변경 가능)

 4

 카자흐스탄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 : 24일간 의학적 관찰

 (△10일간 의료진 매일 방문체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5

마카오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6~8시간 소요 검사) 시행(2.23.)

 6

 오만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오만을 방문하는 경우

 △자가 및 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7

 에티오피아

 발열 등 감염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방문지 불문 격리조치 시행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 및 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8

 우간다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하였고, 의심 증상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9

 카타르

 

 한국·중국 등 코로나 감염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이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실시(2.23.)

 

  ※ ​정부대표단 및 기업 고위급 간부 방문 시 사전 통보 및 필요정보(신원 정보,

  방문 일정 등) 제공시 스캔,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후 입국 가능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되지 않고 어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ㅠ

다들 경각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조심 또 조심!

 

출처 : http://overseas.mofa.go.kr/sg-ko/brd/m_2524/view.do?seq=128519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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