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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집주인이 계약파기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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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전에 계약서작성하구 보증금 낸상태였는데
2주남겨놓고서는 사정이생겨서
렌탈을 못할것같다네요
물론 사정이 있긴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그집들어가서 필요한걸 사려고했던 왔다갔다했던
 시간과 돈은요........ㅜ.ㅜ?


테넌트가 취소하면 보증금이 날라가는데
주인이 취소하면 그런거없나요??
제가 냈던 디파짓만 받고끝나나요ㅜ.ㅜ?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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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s_singapore
  • 기본 계약법상 집주인이 파기할 ㄱㅇ이 디파짓 플러스 두달인가 한달어치 얹어서 님께 드려야합니다.에이전트 끼고했다면 에이전트에게 항의하시고. 아니라면 직접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새요. 주눅들지말고.... 나쁜주인같으니....

  • cuttiepie
  • <P>우선 작성하신 계약서를 보셔야 할것 같아요.&nbsp; 계약서에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의 조항이 있는지.&nbsp; 없으면 님이 버린 시간과 돈을 계산하셔서 보상하라고 한번 해보시고, 정 안되면 경찰에 리포트 할거라고 한번 해보시고. &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