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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DP 소지자의 부동산 계약 가능 여부

  • 분류  부동산
  • 항목  일반
  • 작성자   미니미니
  • 작성일13-10-21 09:30
  • 조회  4,307
  • 댓글  3

본문

DP소지자가 DP 소지인 명의로 부동산(콘도나 HDB) 임대 계약이 가능 한지요?
EP 가진 남편이 장기 출장중인데 계약을 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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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mio1
  • <p>가능은 한데요...<br>집주인들이 기간문제, 그리고 렌탈허가문제 등으로 EP명의의 계약을 선호하는지라...<br>EP명의자의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대리인으로 서명해달라고 할 껍니다.</p>

  • 이인조
  • 임대가능합니다.<BR>임대주의 성향이겠지만<BR>전 비자없이도 &nbsp;계약을 하였습니다.<BR>

  • 하하
  • <div>정상적으로는 EP와 PR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집주인이 확실한 신분인 사람은 DP나 여권 갖고도 계약하는 사례 봤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