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자중 아빠인데요, 보호자 비자없이 1년거주 예정이에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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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 | 학생보호자중 아빠인데요, 보호자 비자없이 1년거주 예정이에요

  • 분류  비자/법률
  • 항목  일반
  • 작성자   초보운전
  • 작성일13-02-19 23:37
  • 조회  2,798
  • 댓글  3

본문

안녕하세요?
중학교 아들의 유학을 준비하는 엄마입니다. 국제학교 신청중이고요

8월에 입싱할 예정입니다.
아들은 계속 유학, 부부는 1년간 집을 얻어 같이 살다 나올 예정입니다.

아들은 유학생비자가 나오고 엄마는 보호자 비자가 나온다는데 아빠는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다행히 1년 휴가를 얻을 수 있어서 함께 갈 계획입니다.

아파트 얻어서 셋이 지낼 예정인데, 아빠는 2달에 한번 정도 서울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유학 준비해 주시는 분은 그냥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라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혹시 한국 나갔다 못 들어오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싱가폴에서 부부 둘다 일은 하지 않을 거고 영어공부나 조깅하며 아들 뒷바라지로 소일할 예정입니다.

아들이 사춘기라 그렇게 결정한 거고 아빠도 이번 기회에 좀 쉬고 싶고요.

부부가 다 나가있는 분들 계신가요?

처음 해외생활을 계획중이라 너무 모르는게 많네요


꼭 답변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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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싱
  • <P>무비자로 90일 체류가능하므로 아빠는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 거주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관광비자 연장 방법으로 싱에서 가까운 말레이지아 반복하시다가 입국 거절이 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편법으로 본 것이지요. 하지만 위 경우는 한국을 왕복하시므로 이민국에서 너그럽게 보지 않을까요. 한국 가실때 몇일~몇주 계실 것이므로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결정권은 싱 정부 이민국에 있으므로 100%&nbsp;보장은 아니지요...</P>

  • 초보운전
  • 싱싱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녀야겠어요

  • 뚜뚜
  • <p>늦게 읽게되어 늦은 답변이 됐읍니다만, 기왕에 영어 공부 하면서 싱가폴에 체류 하실 거라면 그리고 서울에 꼭 몇달에 한번씩 다녀와야 할 사정이 없다면 학원에 등록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 보세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데 구지 편법 쓸 필요가 있을가요? 단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을 들어야 할 겁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