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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 | 네일샵을 오픈하고 싶은데요... 비자 관련 문의 드려요

  • 분류  비자/법률
  • 항목  일반
  • 작성자   did2ys
  • 작성일13-04-29 23:15
  • 조회  3,055
  • 댓글  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년 반 동안 싱가폴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온지 2년이 되었는데여..

참고로 저는. 메니큐어리스트 입니다.
제가 다시 싱가폴로 돌아가서 작은 제 샵을 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여..
아직 같이 일했던 싱가포리언 사장님과 연락도 하고 손님들도 조금 있는데..

제가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샵을 차리게 된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emplyment pass를 받아야 하나요?
싱가포리언 사장님께 물어보니.. $50.000 정도의 금액이 제 통장에 있어야 한다는데.. 그건.. 나중에 빼도 된다고 하고..
비자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면.. 샵을 먼제 알아본 후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님.. 비자를 받고 알아봐야 하는건지..?
그리고 혹시 제가 한국인 친구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친구도 제 사업체 밑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싱가포리언 친척과.. 저희 고모가 싱가폴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보증인은 많은데..

사업체 규모가 작아도 상관 없는건지.. 궁금하네여.

혹시 이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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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싱
  • <P>우선 제가 아는 얊팍한 지식은요, 사장도 EP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친구분)도 EP를 주실 수 있긴 한데 급여 수준이 문제가 됩니다. 직원의 급여가 낮으면 EP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사장님의 학력 등도 보는 것으로 압니다. 자본금을 얼마로 쓰신 건지 단위가 불분명한데, 5만불입니다. 또 사장님이 되시고 EP를 받으셨다면 2년(혹은 3년)마다 갱신하셔야 하고, 규정이 바뀌어 꼭 현지인을 고용하셔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여러개 있으니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P>

  • elmio1
  • <P>본인이 직접 운영주체를 하시겠다면<BR>&nbsp;(1) 사업비자 (EntrePass)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컨설팅업체에 절차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허가문제와 관련되어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비용지불하고 맡기는 것이 덜 피곤합니다.<BR>제 경험으로, 사업비자 승인되어 회사설립절차를 밟은 후, 설립된 회사 기준으로 스스로의 취업비자 (EP)를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BR>(2) 위와 같은 비용지불이 싫으시다면,<BR>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섭외하시어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전문가초빙으로 본인의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읍니다.<BR>그러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규모를 작게 가져가신다면 취업비자가 - EP가 아닌 - SP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BR><BR>(1)의 경우에, 본인 EP 이외에 친구분의 EP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급여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BR>&nbsp;&nbsp;&nbsp; (친구분의 급여를 낮게 잡으면, EP가 해당이 안 되고, SP 쿼타가 없다고 SP도 거절될 수가 있읍니다)<BR>&nbsp;&nbsp;&nbsp; 통장의 50,000의 이야기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 (임대료, 집기, 비품, 급여) 등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BR>&nbsp;&nbsp;&nbsp; 사업체 설립을 위해 제출되는 "계획서"에 포함되어질 내용 입니다.<BR>(2)의 경우에, 본인 EP 또는 SP는 가능하나, 친구분 EP는 불가능하게 됩니다.<BR>&nbsp;&nbsp;&nbsp; 그리고, 섭외된 "법적 대표" 분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BR><BR>상세한 내용은, 탄종파가 International Plaza에 가시면, 그 앞에 줄 서 있는 회사설립 컨설팅업체들의 짜라시를 받아<BR>상담하시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