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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싱가폴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분류 부동산
- 항목 일반
- 작성자 바멘
- 작성일11-11-29 09:41
- 조회 2,2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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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두리안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일을 하다가 싱가폴 부동산 등기자료를 해석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에 공유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 제 262조제2항에 따라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2명인 경우 각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싱가폴 등기부등본에 두명이 기재된 경우,
우리나라와 똑같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대표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싱가폴 어느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해서요..
까다로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시면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일을 하다가 싱가폴 부동산 등기자료를 해석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에 공유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 제 262조제2항에 따라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2명인 경우 각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싱가폴 등기부등본에 두명이 기재된 경우,
우리나라와 똑같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대표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싱가폴 어느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해서요..
까다로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시면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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