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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 | 취업비자 중도 포기시 페널티

  • 분류  비자/법률
  • 항목  일반
  • 작성자   Garic
  • 작성일11-11-23 12:52
  • 조회  2,836
  • 댓글  1

본문

안녕하세요,

싱가폴에 WP로 들어와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2년계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돌아와야 될것같아 WP를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걱정인점은 여기 저기서 주워듣다 보니,
2년계약을 중간에 취소하고 오는경우 페널티가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구요,
하지만 정확하게 누구에게 지불하는 페널티인지(정부or고용주)
얼마의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지(한달급여, 연봉의 15%, 등등...)

정확한 규정이나 법률을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싱가폴 노동부 페이지에선 도저히 못찾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귀찮으시면 노동부 해당 규정이 있는 링크만걸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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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ttiepie
  • <P>회사와 계약서 작성하셨을텐데 그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nbsp; 만약 그 조항이 (계약기간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nbsp;없다면 회사 인사부와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한 방법입니다.&nbsp; 대부분, 아니 모든 계약서에 계약 기간안에 그만둘시 한달 노티스를 (혹은 두달) 준다든지, 노티스를 이행하기 어려울시는 한달 월급을 돌려준다든지 하는 계약 파기시 어떻게 해야한다는게&nbsp;분명히 있습니다. <BR>이건 노동부와 확인해봐도 회사 계약서를 보라고 충고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불법으로 님을 고용한게 아니라면 이건 회사와 님의 문제 이거든요. &nbsp;정확한 규정이나 법률을 찾기 힘든것도 이런 이유입니다.&nbsp; 그러니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회사 인사부와 상의하세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