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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싱가폴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분류  부동산
  • 항목  일반
  • 작성자   바멘
  • 작성일11-11-29 09:41
  • 조회  2,276
  • 댓글  0

본문

드릴 두리안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회사일을 하다가 싱가폴 부동산 등기자료를 해석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부동산에 공유지분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민법 제 262조제2항에 따라 지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2명인 경우 각각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싱가폴 등기부등본에 두명이 기재된 경우,
우리나라와 똑같이 1/2씩 공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대표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싱가폴 어느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해서요..

까다로운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답변해 주시면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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