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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집 주인이 급하게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 분류  부동산
  • 항목  일반
  • 작성자   pessing
  • 작성일11-01-31 14:39
  • 조회  2,067
  • 댓글  2

본문

안녕하세요.
집 계약이 내년 1월 말입니다.  앞으로 1년 더 계약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와서.
-
집 주인이 자기 변호사랑 얘기를 했는데, 집 주인이 원하면
2개월전에 나가라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주면 세 사는 사람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는 메일을 보내 왔어요.
-

정말 집 주인이 원하면 저렇게 아무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 대책 (에이전트 피 등)  없이 3월 말까지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우리도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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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4투
  • <P>계약서를 잘 검토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집이 재개발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그냥 살 수 있어요. <BR><BR>계약서에 주인이 2달 노티스를 주면 나가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보시고 없으면 그냥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는데도 비워달라고 하면 새로 구하는 집과의 차액분을 내년 1월말까지 청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에이젼피도 포함해서요.<BR><BR>주인이 집을 팔았을 때에도 계약서에 임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P>

  • pessing
  •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