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코닷싱 자유게시판입니다. 목록
비자/법률 | 장기파견예정자인데 한국본사급여 받을경우 세금은?
- 분류 비자/법률
- 항목 일반
- 작성자 줄리앙
- 작성일10-12-12 10:08
- 조회 1,657
- 댓글 0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싱가폴법인으로 파견근무예정자입니다.
싱가폴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사에서 현지체류비(?)성격의 파견수당(급여)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세금을 안내게될 텐데..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질문]
1. 한국에서 급여를 송금받을 경우 싱가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싱가폴에 세금을 안내게 될 경우 취업비자 신청/허가가 가능한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싱가폴법인으로 파견근무예정자입니다.
싱가폴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사에서 현지체류비(?)성격의 파견수당(급여)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세금을 안내게될 텐데..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질문]
1. 한국에서 급여를 송금받을 경우 싱가폴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싱가폴에 세금을 안내게 될 경우 취업비자 신청/허가가 가능한지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