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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gst 환급에 대해서(햇갈리는부분)

  • 분류  여행
  • 항목  일반
  • 작성자   엄마친구아들
  • 작성일10-12-10 15:02
  • 조회  1,645
  • 댓글  1

본문

gst에 대해서 어느정도 읽어보고 이해했는데요.
저는 대상자인지 참 궁금하네요 ㅎㅎ


1. Training EP인데 내년 5월 출국입니다. 이것도 출국 2개월 내에 산 물건에 대해서만 환급되나요?
2. 읽어보니깐 시내에서도 gst 환급 받을수있는 곳이 있떤데,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평소에 여기서 산 gst환급 가능한 물건 환급 가능하나요? 
3. 만약 gst환급을 했다 치면... 제가 대략 6개월간 gst 환급받은.. 즉 얼마만큼의 물건을 한국으로 갖고 들어가는지
한국에 알려질텐데... 400$이상이므로 모두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ㅎㅎ


이상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ㄷㄷ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09 16:22:47 묻고답하기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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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렉
  •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BR><BR>: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BR><BR>- 싱가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경우 <BR>- 16세 이상인자가 물품을 구입한 경우<BR>- 물품 구입전 2년간 싱가폴에 실제 체류 날짜가 365일을 넘지 않은 경우<BR>- 물품 구입전 6개월간 싱가폴에서 고용된 경력이 없거나 항공사 직원(Cabin or Flight Crew)이 아닌경우<BR>-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 경우 <BR><BR><BR><BR>환급을 받기위한 조건 중에&nbsp;물품구입 전 6개월간 싱가폴에 고용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BR>님은 Training EP로 거주하다가 출국하시는 거면 고용된 기록이 남는 거 아닌가요??<BR>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참고하시고~ 다른 회원님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