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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 | PR을 소유할 때 한국 영구 귀국시...
- 분류 비자/법률
- 항목 일반
- 작성자 Sense
- 작성일08-09-05 22:16
- 조회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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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일자리가 있어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4년전에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만약 귀국해서 다시 회사에 취직하면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전에 받은 국민영금을 다시 토해 내야 되나요?
참고로 저는 34세 미혼 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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